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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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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배너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만큼 일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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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2시간 이상, 최대 30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단축 근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
    엄마와 아기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자격이 있는 자

    ※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아기와 엄마
    아기와 엄마

    ✅ 지원내용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최대 1년간 지원 (1회 연장 포함, 총 2년까지 단축 가능하나 지원은 1년)
    • 2025년 기준 지원금: 단축 시간에 따라 월 최대 약 150만 원 수준까지 지급 가능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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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지원금 계산 바로가기 (엑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단축한 시간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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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한 시간 수 × 통상시급 × 60% = 월 지원금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 예시

    • 기존 주 40시간 근무 → 주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통상임금이 시급 12,000원이라면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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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간 단축) × 12,000원 × 60% × 4.345주 ≈ 약 626,400원/월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이며, 지원금 상한액 존재
    ※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조건

    📌  육아휴직 사용 자격이 있는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중 1가지만 사용 가능

    📌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소 30일 이상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함

     

    📌 같은 자녀 기준으로 부부가 교대로 사용 가능 (예: 아빠 → 엄마 순)

     

     

     

     

     

     

     

     

     


    5. 정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회사에 최소 30일 전에 서면 신청
      • 단축 시작일, 종료일, 희망 근무 시간 등 포함
    2.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신청
    3. 매월 단축 근무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 신청은 근무월 다음 달에 온라인 신청

    📌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모바일 앱 '고용보험'으로도 신청 가능

     

    회사 지원금
    회사 지원금

     

     

     

     

     

     

     

     

     

     

     

     

     

     

     

     

     

     

     

     

     


    6. 유의사항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 1년까지만 지원금 지급

    📌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으면 법 위반

    📌  사용 중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휴일 근무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사업주도 지원금 대상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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