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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만큼 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2시간 이상, 최대 30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단축 근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자격이 있는 자
※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최대 1년간 지원 (1회 연장 포함, 총 2년까지 단축 가능하나 지원은 1년)
- 2025년 기준 지원금: 단축 시간에 따라 월 최대 약 150만 원 수준까지 지급 가능
3. 정부지원금 계산 바로가기 (엑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단축한 시간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 예시
- 기존 주 40시간 근무 → 주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통상임금이 시급 12,000원이라면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이며, 지원금 상한액 존재
※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조건
📌 육아휴직 사용 자격이 있는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중 1가지만 사용 가능
📌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소 30일 이상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함
📌 같은 자녀 기준으로 부부가 교대로 사용 가능 (예: 아빠 → 엄마 순)
5. 정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회사에 최소 30일 전에 서면 신청
- 단축 시작일, 종료일, 희망 근무 시간 등 포함
-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매월 단축 근무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 신청은 근무월 다음 달에 온라인 신청
📌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모바일 앱 '고용보험'으로도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 1년까지만 지원금 지급
📌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으면 법 위반
📌 사용 중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휴일 근무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사업주도 지원금 대상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