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종합소득세 배너

     

    누구나 받기 싫은 연락이 있다

    특히 5월에는 더욱 그러한데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세청은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징수한다. 

    5월에 잘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운이 좋다면 환급을 받으면 된다!

     

     

    나에게도 달갑지 않은 카톡이 왔었다.

    바로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는 알람이다...

     

    조합소득세 카톡을 받은 모든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번 2025년 5월은 지난 2024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을 했거나, 직장인의 경우 부업을 했거나, 혹은 중도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 프리랜서, 자영업자

    2.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3.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4. 부동산 월세 받는 사람도!

    5.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있는 사람도!

    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방법

    7.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누가 내야 하는 걸까?

    종합소득세는 아무나 내는 건 아니다 대상이 따로 있다.

    자, 그럼 누가 대상인지 한번 볼까?

     

     

     

     

     

     

     

     

     

     

     

    그전에 앞서서 위와 같은 카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카톡을 받은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1. 프리랜서, 자영업자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디자인, 유튜브, 배달, 강의 뭐든 간에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대상이다.

     

    자영업자도 말할 것도 없다.

    가게 운영하고 있으면 바로 대상이다.

     

     

    2.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중도퇴사자, 부업)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한 직장만 다녔을 때 얘기고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혹은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처럼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3.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은행 예금이자, 주식 배당받은 거 이런 게 1년에 2천만 원 넘었다? 그럼 신고 대상이다.

     

    이자, 배당은 알아서 세금 떼가지만 그게 일정 금액 넘어가고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배당 2천만 원을 넘기는 것은 내 꿈이다. 얼른 2천만원을 넘기고 싶다.

     

    아직 내 배당은 140만 원 수준이다.

     

    꾸준히 늘려가면 언젠간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겠지 하하

     

     

    4. 부동산 월세 받는 사람도!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상가 임대 중이라면 임대소득 생긴 거고, 이것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다만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하다.)

     

     

    5.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다면 이것도 포함된다. 또 예능 출연료, 상금, 저작권료 같은 기타 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방법

    위를 다 살펴봤는데도 모르겠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다.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여기에 들어가 보자.

     

     

    먼저,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면 위처럼 신고 안내 유형이 비어있다.

     

    여기에 비어 있다면 우선 축하한다.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반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위처럼 단순경비율 혹은 모두채움등이 적혀 있다. 뭐라도 글자가 적혀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다.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결론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수익이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한다. 그 외에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카톡 알림을 살펴보면 된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꿈이다. 많이 벌수록 많이 낼 수 있는 거니까.ㅎㅎ 직장인 부업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으니 이번 5월에는 아마 아주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 같다. 

    내년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

     

     

     

     

    반응형